근로장려금 한 달 앞당겨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총 261만 가구에게 2조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상향됐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네요.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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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0. 17:41